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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사실혼 관계 남편의 성매매로 이혼 시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 2018-05-03 11:02:15
  • 인프리맘
  • 조회수 55165
  • 댓글 5

결혼식 올리고 1년이 채 안된 사이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입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성격차이로 마찰이 심했고
오랜 다툼끝에 제가 별거를 하는게 나을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잘해보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저도 이렇게 끝내는건 아닌것같단 생각에 서로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고 하였습니다 물론 별거는 하지 않았고 서로 같은 집에서 생활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중이었습니다(단 별거를 정말 할수도 있으니 남편에게는 제가 결혼시 집에 보탠 자금을 미리 되돌려받은 상태였음)
그러던 중 남편이 최근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성매매업소(오피스텔걸)에 전화해서 예약을 하고 그 시간에 오피스텔을 방문한 영상이 제게 있습니다 남편이 성매매를 인정한 녹취파일 또한 있습니다
서로 잘해보고자 생각할 시간을 갖는 동안 남편의 이러한 행위를 저는 이해할수 없었고 배신감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에게 성매매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요구하였지만 상대방은 이미 우린 헤어진 상태였기에 위자료는 줄수 없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서로가 헤어지자 말한것이 아니고 같은 집에 살면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동안이었는데.. 남편 역시 저에게 전화로 우리가 완전히 끝난 사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했고, 친구들에게도 저와 냉전중이다라고만 했는데..
성매매 사실을 안것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이고 배신감느끼는데 이렇게 이미 헤어진 상태였다고 우기니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까지 준비할 생각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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