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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 금지 품목/ 기내반입가능 품목 비교

  • 2019-01-28 15:25:42
  • 새댁
  • 조회수 3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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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류

  1. 액체·분무·겔 형태의 위생용품, 욕실용품 또는 의약품류 등은 객실반입 가능하지만, 국제선에 한하여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2. 고추장/김치 등 액체류 음식을 포함한 음식물류는 객실 불가능 (고추장, 김치 등 액체가 있는 음식물은 기내로 반입 금지. 단, 마른 반찬은 기내반입 가능)

 

위해물품

  1. 창·도검류 등 : 객실 반입 불가능
  2.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등 : 객실 반입 불가능
  3. 공구류(망치, 렌치 등) : 객실 반입 불가능

 

위험물

  1. 인화성 가스액체, 방사능물질 등 : 객실 반입 불가능

기내 수화물 반입 가능 품목

위험물

리튬이온배터리 등 : 객실 반입 가능 (여분배터리 100Wh 이하 : 제한 없이 가능 / 여분배터리 100Wh 초과 ~ 160Wh 이하 : 1인당 2개 이내 가능 / 여분배터리 160Wh 초과 : 반입 불가) (* 단, 위 기준은 항공사 마다 상이하므로 각 항공사에 문의 필요) 


액체가 담긴 100㎖이하의 용기가 1ℓ이하의 투명 비닐봉투에 담기고 입구를 닫아 밀봉이 된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 면세점 구매 물품에 한정하여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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