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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 사고 보상!!

  • 2019-01-29 09:45:30
  • 행복이의봄
  • 조회수 31915
  • 댓글 2

한국인이 추락사고를 당하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병원비 및 국내 이송비가 10억원 가까이 들면서 피해자 가족과 여행사 간 책임 소재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는 여행 일정 중 개인 시간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여행사에 따르면 표준 약관상으로 이와 관련한 여행사의 보상 의무는 뚜렷하게 없어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손해배상, 여행사와 고객의 책임 조항을 살펴봐도 자유시간 및 자유여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내용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여행사마다 주의사항을 유선상 및 홈페이지에서 공지하고 있었다. 공지엔 개별 시간 내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한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손해배상 조항을 살펴보면 현지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손해 배상한다"며 "안타깝지만, 그랜드캐니언 사고를 보면 아직 사실관계가 가려지지 않았고 자유시간 내 벌어진 일이라 보상 문제가 어렵지 않을까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때때로 여행사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긴 하지만 보상액이 클 경우 그마저도 어렵다"며 "특히 인명 피해의 경우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사항인 만큼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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